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안내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범위
파주시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① (전 화) 경기도콜센터(031-120)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
01신고
-
02민원 접수
-
03담당자 사실확인 및
현장점검 조사/수사 -
04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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