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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안내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범위

파주시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① (전  화) 경기도콜센터(031-120)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  ②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1. 01
    신고
  2. 02
    민원 접수
  3. 03
    담당자 사실확인 및
    현장점검 조사/수사
  4. 04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