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의무보험가입관련 안내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 보험사업자는 계약 미 체결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
- 미가입 자동차소유자에게는 10∼15일 이하의 기간을 주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함
과태료의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5] (단위 : 원)
의무보험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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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기간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10일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상한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의무보험 또는 통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005년 2월 22일 이후부터는 대물보험도 의무보험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의무이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940-54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세무팀 문의처 : 031-940-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