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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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 사항
☞ 파주시에 특정한 처분(조치 등)을 요청하시고자 할 때 (ex.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불법 건축물, 폐수무단방류 등 신고 및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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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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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처리방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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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사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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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민원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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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조사결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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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처리결정 통지
(권고, 의견표명) -
07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재검토 및 회신 -
08최종 처리결과 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그 외 신청 방법(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는 방문, 이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신청서다운로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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