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2019. 2월 ~ 3월 :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구성(17개 읍·면·동)
- 2019. 5월 : 제5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1차 총회
- 2019. 6월 ~ 9월 : 주민제안사업 검토
- 2019. 10월 초 : 운영위원회 개최(운영방안 협의)
- 2019. 10월 중 : 분과위원회 운영(각 분과 별 우선순위 결정)
- 2019. 11월 초 : 주민참여 예산협의회(2020년 주민참여예산안 확정)
- 2019. 12월 24일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성과공유 및 결산총회
2019년도('20년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 예산편성 현황 | 주민참여예산 심의대상 | ||
---|---|---|---|---|
건수 | 예산액 | 건수 | 예산액 | |
계 | 173 | 10,113 | 437 | 3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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