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수립 절차
- 기초조사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등
제안 및 입안
- 도시관리계획도서
- 도시관리계획조서
- 도시관리계획도, 지적도 등
- 계획설명서
- 각종 검토서(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검토 등)
- 파주시 실과부서, 농지·산지 분야협의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도시 공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14일 이상 일반열람
- 열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 종료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시행령 22조
-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30일 이내 지형도면 고시
- 파주시 실과부서, 농지·산지 전용협의
- 실시계획에 대하여 대도시 공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 14일 이상 일반열람
- 실시계획인가고시(필요시 지형도면고시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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