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2. 산지의 개발사업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 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