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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