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검색조건 입력 검색선택 제목 내용 등록자명 부서명 검색어 입력 검색 초기화 총 165건, 페이지 1 / 21 식품정책팀 조회수 44 2024/03/18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N 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종합 청소서비스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냉장고, 냉·난방기 등) 청소 - 주방, 객석, 객실의 천장, 바닥, 벽 등 청소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70만원 상당 청소서비스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대상 : 50개소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 업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위생등급 , 위생등급제 , 음식점 , 청소비 , 청소서비스 , 환경개선 식품정책팀 조회수 155 2024/03/04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희망업소 모집 공고 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비 컨설팅 희망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선착순 60개소 마감 시까지 ∘ 컨설팅 비용 : 무료 ∘ 사업내용 -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 추진 - 평가 신청접수, 사전 준비사항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 진행 ※ 자세한 모집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위생등급 , 위생등급제 , 위생등급컨설팅 , 음식점 , 컨설팅 식품정책팀 조회수 212 2024/02/29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북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계획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북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계획 □ 교육대상 ○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교육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3:00~17:00 (4시간) □ 교육장소 : 킨텍스 2전시장 301호 * 물, 커피 등 음용 가능한 컵(텀블러, 다회용컵 등) 지참 필수 □ 교육내용 ○ 2024년 식품안전관리 기본 방향 및 활동 일정 안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 및 활동 요령 - 식품접객업체, 전통시장, 배달음식점 등 점검 활동 요령 - 직무 시 응대 요령 □ 킨텍스 2전시장 ○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대화동 2700) ○ 주차: 킨텍스 주차 가능, 주차비 지원 불가 - 자차이용: 기본30분 1,500원, 추가10분당 500원, 일일요금 12,000원 - 버스대절 : 기본30분 3,000원, 추가10분당 1,000원, 일일요금 24,000원 (게이트에서 직원이 버스 주차구역 안내) ○ 대중교통 이용 시 - 3호선 대화역 3번출구(도보25분) - 버스(킨텍스 정류장 하차): 1100, M7676, M7731 ,089(마을) ※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식품정책팀 조회수 120 2024/02/20 파주시 「안심식당」 대상업소 모집 공고 파주시에서는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을 확산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를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모집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개선과제 , 모집 , 수저관리 , 식사문화 , 안심 , 안심식당 , 지정요건 , 파주 , 파주시 식품정책팀 조회수 256 2024/02/05 2024년 설 명절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 안내 2024년 설 명절 연휴기간(2024. 2. 9. ~ 2. 12.)운영하는 모범음식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 안내 예정 태그 구정 , 명절 , 모범 , 모범업소 , 모범음식점 , 설 , 연휴 , 연휴기간 , 파주 , 파주시 식품정책팀 조회수 159 2024/01/29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2024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대상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한시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융자금리: 1%(고정금리) ○ 지원규모: 130억원 ○ 융자대상 및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5억원(한도액)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2천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 융자한도액: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유흥·단란주점업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지원절차(요약) 대출가능 사전 상담(신청인▷농협) → 융자신청 접수 및 사전 심의 등(파주시) → 대출가능 여부 심사 및 결과 보고(농협지부) → 道에 융자 대상자 추천(파주시) → 적격여부 최종 검토, 융자금 확정(경기도) → 대출 실행(농협▷신청인) □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파주시 위생과 ○(신청)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문의 : 파주시청 위생과(031-940-4432)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식품안전팀 조회수 250 2024/01/19 식품위생업 마스크 착용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2020년 11월부터 식품취급 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법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품위생업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식품을 제조 및 조리 등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식품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관련법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1차위반 20만원,2차위반 40만원,3차위반 60만원) 붙임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업 마스크 착용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1부. 2.카페·식당 마스크 착용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1부. 끝.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식품안전팀 조회수 174 2023/12/2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알림(씨제이제일제당(주))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전복버섯죽 나.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다.소비기한 : 2024. 6. 21.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씨제이제일제당(주) BLOSSOM CAMPUS 3동 사. 영업자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씨제이로 110 사. 연락처 : 010-4120-4411 아. 기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 043-539-3792)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