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란?

  •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파주시 평균가격 및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가격) 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1년 이상 평균가격 이하 운영할 경우, 재심사 시 유리

  • (위생·청결) 주방 내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등
  • (공공성)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기부, 봉사 등), 지역특화자원(로컬푸드 활용, 빈집 활용 숙박업 등) 활용도

신청 제한 사유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법인사업자인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정 절차

  1. 1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2. 2

    신청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3. 3

    현지실사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
  4. 4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조정
    (시도, 행안부)
  5. 5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시 혜택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및 업소별 희망물품 지원
  •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배달 주문 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2천원) 제공
  • 국내 9개 카드사 할인 혜택 제공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및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이메일, 방문, 우편 중 택일하여 제출
  • 이메일: jzs122@korea.kr
  • 방문(우편):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팀
  • 문의전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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