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란?
-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파주시 평균가격 및 통계청 기준가격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서비스요금(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 (가격) 지역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 1년 이상 평균가격 이하 운영할 경우, 재심사 시 유리
- (위생·청결) 주방 내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등
- (공공성)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기부, 봉사 등), 지역특화자원(로컬푸드 활용, 빈집 활용 숙박업 등) 활용도
신청 제한 사유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법인사업자인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지정 절차
-
1
지정공고
- 시장·군수·구청장
-
2
신청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3
현지실사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
-
4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조정
(시도, 행안부) -
5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시 혜택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 종량제봉투 및 업소별 희망물품 지원
-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배달 주문 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2천원) 제공
- 국내 9개 카드사 할인 혜택 제공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및 파주시 홈페이지 게시
-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착한가격업소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이메일, 방문, 우편 중 택일하여 제출
- 이메일: jzs122@korea.kr
- 방문(우편):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유통팀
- 문의전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