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에 표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신규등록 신청
신청절차
-
01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 위임자) -
02서류검토 및 처리
-
03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04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신분증, 자동차제작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반납
- 대리인 등록시 : 소유자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 2.5톤 이상 자가용 사용신고
※ 공동명의 등록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비용
-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2,000원, 공채
-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내(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 구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
| 자동차의 신규등록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
취득세과표의 8% 취득세과표의 12% |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3% | |
|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1톤미만 2) 1톤이상 |
취득세과표의 1.5% 취득세과표의 3% |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10일 이내 → 번호판 미반납 3만원 , 운행 5만원
- 임시운행 허가 기간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 누적 (최고 1백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 031-940-4795, 4796, 4793,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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