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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에 표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간) 내에 신규등록 신청

신청절차

  1. 01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 위임자)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4. 0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신분증, 자동차제작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반납
  • 대리인 등록시 : 소유자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 2.5톤 이상 자가용 사용신고

※ 공동명의 등록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비용

  •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2,000원, 공채
  •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내(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자동차 신규등록 /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2019년 감면기준을 제공합니다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의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8%
취득세과표의 12%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1톤미만
2) 1톤이상
취득세과표의 1.5%
취득세과표의 3%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10일 이내 → 번호판 미반납 3만원 , 운행 5만원
  • 임시운행 허가 기간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 누적 (최고 1백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 031-940-4795, 4796, 4793, 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