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 2014. 10.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변경등록 의무 면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주소, 상호 및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등록관청에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2014. 10.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의무는 폐지)

신청절차

  1. 01
    신청인 접수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등록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 변경등록(상호,주소,성명,기타)-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변경등록(상호,주소,성명,기타)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폐업시 폐업사실증명서
  • [대리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상호, 성명, 용도 변경시), 증지 1,300원, 번호판 대금(10,500원, 승용차 기준, 대행료 3,000원 별도)

과태료

  • 변경등록 신고는 전입(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90일 이내 → 2만원
  • 변경등록 신고기간 90일 경과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2회 위반시 최고 45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