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개인] : 2014. 10.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변경등록 의무 면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주소, 상호 및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등록관청에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2014. 10. 15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의무는 폐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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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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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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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등록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변경등록(상호,주소,성명,기타)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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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상호, 성명, 용도 변경시), 증지 1,300원, 번호판 대금(10,500원, 승용차 기준, 대행료 3,000원 별도)
과태료
- 변경등록 신고는 전입(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90일 이내 → 2만원
- 변경등록 신고기간 90일 경과 매3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2회 위반시 최고 45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