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권이 변경 ( 매매, 증여, 상속, 판결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 신고기간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신청절차

  1. 01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 위임자)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4. 04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행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 첨부는 필수 아님 / 양수인의 사전 보험가입은 필수이나,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은 필수 아님

    구비서류 목록 - 구분, 개인, 법인 목록 제공
    구분 개인 법인
    양도인 참석 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양도인 불참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도장(일반도장 가능)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양수인 참석 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양수인 불참 신분증, 도장(일반도장 가능),
    대리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말소사항 포함)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양도인의 도장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미리 작성(양도인란의 도장 날인)하여 첨부
  • 양수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장 작성(양수인의 도장 날인)
  • 단체일 경우 :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정관 및 회의록
  • 2.5톤 이상 자가용 사용신고(차고지증명)
  • 상속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합의서(부재시 상속인,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상속자 신분증 및 의무보험 가입
  •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의 부모)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명의 등록은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비용

  •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1,000원, 공채
  •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안내(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제1항 관련)
자동차 이전등록 /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2019년 감면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매입대상 매입기준
자동차의
이전등록
(소유권 변동 없는
이전등록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초과
2) 2,000cc초과

취득세과표의 4%
취득세과표의 6%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1) 0.6톤미만
2) 0.6톤이상
취득세과표의 0.75%
취득세과표의 1.5%

※ 경기도 외 시·도는 해당 시·도의 조례 참조

범칙금

  • 이전등록 신고기간 경과 시 10일 이내 → 10만원
  • 이전등록 신고기간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씩 누적 (최고 50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