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01
    신청인 접수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등록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저당권등록 구비서류 안내 목록 - 저당 설정 : 저당권 최초설정, 저당 말소 : 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정보제공
저당 설정 : 저당권 최초설정 저당 말소 : 채무변제에 따른 저당권 해지
  • 저당권등록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채무자 못오는경우 도장 날인)
  • 차량 소유자(채무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못오는 경우 도장 날인)
  • 저당권자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직접 방문시에도 필수 지참)
  • 자동차등록증

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최저금액 15,000원)와 설정금액의 4/1000의 증지
  • 저당권 말소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000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