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 융자

재원 :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기간 : 연중(예산범위내에서)

융자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징실의 신고면적 개선)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한시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지원

융자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 기타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 반환,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 반환,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1%
  •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표 / 사업내용,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내용을 제공합니다.
사업내용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2천만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2천만원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식품접객업소 : 2개월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이내
  •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대출 취급기관(해당 농협은행)에 전액 상환하여야 함

융자절차

  1. 01
    융자상담
    (대출취급은행, 시청)
  2. 02
    시청에 융자신청서 제출
  3. 03
    현장조사
  4. 04
    적합한 경우 융자추천
    (대출취급은행)
  5. 05
    융자결정통보
  6. 06
    경기도에 추천
  7. 07
    융자금 배정
  8. 08
    융자 및 시설개선 실시

구비서류

  • 관련서식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1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

  • 파주시청 위생과 (☎ 031-940-4432)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031-8008-3675)
자료제공
담당부서 : 식품정책팀 문의처 : 031-940-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