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 경기도식품진흥기금
기간 : 연중(예산범위내에서)
융자대상
- 식품제조 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교체(총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징실의 신고면적 개선)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지원
융자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 기타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 반환,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 반환,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1%
-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식품접객업소 : 2개월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 5개월이내
-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승계,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고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대출 취급기관(해당 농협은행)에 전액 상환하여야 함
융자절차
구비서류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1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 파주시청 위생과 (031-940-4432)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031-8008-3675)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