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검색조건 입력 검색선택 제목 내용 등록자명 부서명 검색어 입력 검색 초기화 총 47건, 페이지 1 / 6 세정팀 조회수 102 2024/08/20 지방세 전산 작업에 따른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지방세시스템 서버 메모리 증설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관련서비스가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 중단시간 : 2024. 8. 24.(토) 06:00 ~ 09:00 (3시간) ○ 중단사유 : 지방세시스템 DB서버 메모리 증설 ○ 중단서비스 -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서비스(지방세 신고.납부, 납부확인서 출력 등) -지방세 수납시스템 (CD/ATM,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 -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세무조사팀 조회수 308 2024/02/16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포 경기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반복적 추징 사례 및 세무조사 절차와 권리 보호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책자는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전자책)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첨부된 리플릿의 QR코드 또는 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http://ebook.g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세정팀 조회수 367 2024/02/0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19일(월)로 연장됩니다." 2024년 2월 13일(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2월 8일(목) 18:00 ~ 2월 13일(화) 09:00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단, 가상계좌 납부는 2월7일 23:30 부터 중단ARS납부는 2월7일 18:00부터 중단 종전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19일(월)까지 가산세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세(종업원분) 031-940-4232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031-940-3712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징수기획팀 조회수 515 2024/01/29 지방세 등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가 차세대로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24. 02. 08. 18:00까지만 운영합니다. ○ 중단시간: ‘24. 2. 8. (목) 18:00 ~ ’24. 2. 13. (화) 08:00 ※ 가상계좌, ARS 납부 ’24. 2. 7. (수) 18:00 ~ ’24. 2. 13. (화) 08:00 ○ 납부중단 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등 ○ 납부중단 서비스 : 위택스, 전국 자치단체, 은행 등 금융기관, 간편 결제사의 지방세 납부 서비스 ※ 창구, 무인납부기, ATM/CD기, ARS, 가상계좌 등 모든 납부 서비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예산팀 조회수 322 2023/09/07 2024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 o 조사개요 - 기 간 : 2023. 7. 26. ~ 2023. 8. 15.(3주간) - 대 상 : 파주시 거주 주민 809명 응답 - 조사방법: 설문 홈페이지 활용 및 서면 설문지 - 조사항목 : 응답자 정보, 예산일반사항, 분야별 재원투자방향 등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세무조사팀 조회수 369 2023/04/25 「2023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포 경기도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반복적 추징 사례 및 세무조사 절차와 권리 보호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2023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책자는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전자책)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첨부된리플릿의 QR코드 또는 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http://ebook.g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세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팀 조회수 1596 2023/03/17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입니다. 1. 환급대상 가.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대상자: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소급적용: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나.일반 감면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소급적용: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환급신청: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파주시청 납세지원과(031- 940-2911, 2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재산세1팀 조회수 327 2023/01/10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감면 대상자:소상공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감면범위 ○임대료 인하기간: 2022. 1. 1. ~ 2022. 12. 31. ○2022년 정기분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3. 1. 12. ~ 2023. 2. 28. ○신청방법 -팩 스: 031-940-5619 (팩스전송 후 수신 확인 연락) -방 문:파주시청 지방세민원실 -우 편: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세정과 재산세팀(우편번호: 10932) ○신청문의 -임대물건지 동지역:031-940-4251~3 -임대물건지 읍·면지역:031-940-8711~4 ○제출서류 ①재산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②임대차계약서(당초)사본 ③임대차 인하 협약서,④임대료 증빙자료(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1) ⑤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