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가구란?
- 자녀를 양육하며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란?
- 자녀 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선정기준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정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한 선정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부와 모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