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 부동산 거래 시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의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제, 무효, 취소된 계약(해제신고대상)
신고기한
- 계약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초일 불산입)
-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가능(신분증 필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 또는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 제출 가능(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필요)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 방문 신고 : 파주시청 부동산과 방문하여 신고서 등 제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 구분 | 주택 | 토지 |
|---|---|---|
| 개인 |
|
|
| 법인 |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 10만원 ~ 300만원
-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10%
-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거짓신고(미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 400만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구분 | 100% 면제 | 50% 감경 |
|---|---|---|
| 조사 전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 |
| 조사 후 | -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서식 바로가기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처
- 파주시청 부동산과 접수 창구 : ☎ 031-940-5454, 5456, 5457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문의 : ☎ 031-940-4872, 4874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