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 부동산 거래 시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의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제, 무효, 취소된 계약(해제신고대상)
신고기한
- 계약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초일 불산입)
-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가능(신분증 필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 또는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 제출 가능(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필요)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필요) 바로가기
- 방문 신고 : 파주시청 부동산과 방문하여 신고서 등 제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구분 | 주택 |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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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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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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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 10만원 ~ 300만원
-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10%
-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거짓신고(미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 400만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구분 | 100% 면제 | 50%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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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 |
조사 후 | -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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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처
- 파주시청 부동산과 접수 창구 : ☎ 031-940-5454, 5456, 5457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문의 : ☎ 031-940-4872, 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