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란?

  • 부동산 거래 시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

신고대상

  • 부동산의 매매계약(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의 공급계약(「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제, 무효, 취소된 계약(해제신고대상)

신고기한

  • 계약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초일 불산입)
    • 3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가능(신분증 필요)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신고
  • 거래당사자 중 1인 또는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서 제출 가능(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필요)

신고방법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추가 제출 대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택 토지
개인
  •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1억원 이상 토지거래, 토지 지분거래, 1년 이내 맞닿은 토지 추가 거래 시 합산 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법인
  • 법인이 주택 거래 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법인이 주택 매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 10만원 ~ 300만원
  •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10%
  •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 과태료 : 실제 거래가격의 2%
  • 거짓신고(미신고) 요구, 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 400만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구분(조사 전, 후)에 다른 면제 또는 감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00% 면제 50% 감경
조사 전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
조사 후 - 단독최초 + 자료제공 + 성실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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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문의처

  • 파주시청 부동산과 접수 창구 : ☎ 031-940-5454, 5456, 5457
  •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문의 : ☎ 031-940-4871, 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