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안내

- 골목형상점가란?
-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파주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상권에 날개를 달아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해요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과 같이 밀집한 구역
- 상업지역: 20개 이상
-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
-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구역 내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되어야 함
-
01 준비단계
- ① 상인회 구성
- ② 상인회 등록 서명부 작성
- ③ 골목형상점가 예비 구역 내 전체 상인 서명부 작성
- ④ 상인회 총회 개최
-
02 접수 및 검토
- ① 상인회 등록신청서 제출
-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제출
- ③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03 지정 및 등록완료
- ① 상인회 등록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지정 공고 게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중앙 및 지방정부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골목형상점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파주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방문(우편):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문의전화: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031-940-4546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지정신청서 서식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서 번역 을 클릭합니다. 작동하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해 보세요.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페이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korea_img01.png)
![On the right of the address bar, click Translate, Not working? Try refreshing the webpage. If it’s still not working, right-click anywhere on the page. Then, click Translate to [Language].](/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english_img01.png)
![在地址栏右侧点击“翻译”图标, 无法正常翻译?请尝试刷新该网页。如果仍然无法正常翻译,请右键点击该页面中的任意位置,然后点击翻成[相应语言]](/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china_img01.png)
![アドレスバーの右の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 翻訳されない場合: ウェブページを更新してみてください。それでもうまくいかない場合は、ページのどこかを右クリックし、[<言語>に翻訳] をクリックします.](/resources/user/www/images/home/chrome_japan_img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