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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안내

파주 골목형상점가 소개 이미지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파주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상권에 날개를 달아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해요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과 같이 밀집한 구역
    • 상업지역: 20개 이상
    •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
    •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구역 내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상인조직은 지정 대상이 되는 구역 내에 단일하게 구성되어야 함
  1. 01 준비단계
    • ① 상인회 구성
    • ② 상인회 등록 서명부 작성
    • ③ 골목형상점가 예비 구역 내 전체 상인 서명부 작성
    • ④ 상인회 총회 개최
  2. 02 접수 및 검토
    • ① 상인회 등록신청서 제출
    •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제출
    • ③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3. 03 지정 및 등록완료
    • ① 상인회 등록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지정 공고 게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 중앙 및 지방정부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골목형상점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파주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방문(우편):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팀
  • 문의전화: 파주시청 민생경제과 ☎031-940-4546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지정신청서 서식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