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 요금

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

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 /구경별정액요금(구경(mm),요금(원)) ,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별, 사용량(톤),요금(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구경(mm) 요금(원) 업종별 사용량(톤) 요금(원)
13 1,570 가정용 0-20 570
20 3,400 21-30 760
25 5,530 31이상 1,110
32 10,250 일반용 0-50 1,110
40 16,300 51-100 1,330
50 25,560 101-300 1,500
301이상 1,620
75 40,820 대중
목욕탕용
0-500 780
100 67,610 501-1000 1,050
1001-2000 1,160
2001이상 1,250
150 127,560  
200 179,580
  • 물이용부담금 : 톤당104.48원 (170원*61.46%)
  • 상하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과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비율승인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수도요금 계산방법

  • 예) 가정용 13㎜ 구경/35톤 사용시 수도요금 계산방법
    • 1단계 : 20톤 × 570원 = 11,400원
    • 2단계 : 10톤 × 760원 = 7,600원
    • 3단계 : 5톤 × 1,110원 = 5,550원

총수도요금(26,120원) = 사용료(24,550원) + 13mm정액료(1,570원)

  • 예)가정용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 계산방법
  • 1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에 거주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누진율이 감소됩니다.
    • 12가구/13mm 구경/278톤 사용시
    • 278톤 / 12가구 = 23.1666톤(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적용)
    • 1단계 : 20톤 × 570원 × 12가구 = 136,800원
    • 2단계 : 3.1666톤 × 760원 × 12가구 =28,789.392원(28,790원)(단단위 올림)

총수도요금(167,160원) = 사용료(136,800+ 28,790원) + 13mm 정액료(1,570원)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사용량(톤),톤당단가(원),비고 내용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고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로 사용
가정용 0~20 850 670 330  
21~30 1,170 900 450  
31 이상 1,770 1,340 670  
일반용 0~50 1,490 1,120 560  
51~100 1,910 1,320 660  
101~300 2,070 1,450 720  
301이상 2,290 1,810 900  
대중
목욕탕용
0~500 1,100 840 420  
501~1000 1,510 1,180 590  
1,001~2,000 1,760 1,410 700  
2,001 이상 1,940 1,520 760  

주) 1. 분류식 지역 : 오수와 빗물 등이 분리되어 각각의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발생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

주) 2. 합류식 지역 : 오수와 빗물이 등이 하나의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발생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

주) 3. 하수관로 지역 : 하수관로를 사용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되지 않는 지역

하수도요금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 계산방법과 동일(정액료 제외)

  • 예) 가정용 35톤 사용시(분류식 지역 기준) : 37,550원
    • 1단계 : 20톤×850원 = 17,000원
    • 2단계 : 10톤×1,170원 = 11,700원
    • 3단계 : 5톤×1,770원 = 8,850원

체납시 가산금 부과 징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납금액의 100분의 3 연체금 징수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표 / 업종별 비고내용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비 고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급수전으로 준공검사 전까지 적용) 수도
  •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금 적용
  • 학교(초․중․고)의 수도 사용량은 1단계 단일요금 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금 적용)
대중목욕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별 구분표업종별 요금표

요금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은행 등)에 방문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로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 이용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17자리(고지서 상단) 입력
  • 인터넷 납부
    • ※ 이용방법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인터넷지로바로가기
      • 본인 거래은행 공인인증서 사용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09:00 ~ 22: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납부절차
    1. 01
      www.giro.or.kr 접속
    2. 02
      로그인
    3. 03
      기타요금/상하수도요금 선택
    4. 04
      경기/파주시 선택
    5. 05
      고객번호 14자리 입력후 다음 버튼 클릭
    6. 06
      상세보기/고지내역 확인
    7. 07
      납부자 계좌번호 입력
    8. 08
      출금계좌 비밀번호
  • 자동이체
    •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은행 방문 신청(전국 금융기관) 예금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전월 수도요금영수증 1매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청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지 로 번 호 : 6102876
  • 납부자번호 : 수도요금 고지서 좌측 상단의 고객번호 12자리 사용
  • 출 금 일 :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출금)
  • 참고사항
    • 자동납부 신규·변경·해지시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반 수도요금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납부 계좌 변경(신규신청 포함)은 해당 금융기관(인터넷지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해지는 (수도서비스센터 1577-0600)에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출금 당일 자동납부 청구금액보다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는 미출금되며 체납요금에 대하여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금액은 당월요금과 체납요금 최대 2개월분과 함께 자동이체 납부되며 3개월까지 잔액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이 착오 기재될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수용가의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자동납부 해지 신청처리 완료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입금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자 개별 입금전용계좌(농협, 우리은행 중 택일)에 사용료를 이체, 납부하는 방식
  • 납부방법 : 전체요금(당월요금+총체납요금), 당월요금, 총체납요금 중 선택 납부 가능
  • 납부시간 : 23:00까지(토·일·공휴일 납부 가능)
    ※ 수수료 발생시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