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 요금
업종·구경별 요율표 (상수도)
구경별정액요금 | 업종별 사용요금 | |||
---|---|---|---|---|
구경(mm) | 요금(원) | 업종별 | 사용량(톤) | 요금(원) |
13 | 1,570 | 가정용 | 0-20 | 570 |
20 | 3,400 | 21-30 | 760 | |
25 | 5,530 | 31이상 | 1,110 | |
32 | 10,250 | 일반용 | 0-50 | 1,110 |
40 | 16,300 | 51-100 | 1,330 | |
50 | 25,560 | 101-300 | 1,500 | |
301이상 | 1,620 | |||
75 | 40,820 | 대중 목욕탕용 |
0-500 | 780 |
100 | 67,610 | 501-1000 | 1,050 | |
1001-2000 | 1,160 | |||
2001이상 | 1,250 | |||
150 | 127,560 | |||
200 | 179,580 |
- 물이용부담금 : 톤당104.48원 (170원*61.46%)
- 상하수도요금 외에 별도로 부과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비율승인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수도요금 계산방법
- 예) 가정용 13㎜ 구경/35톤 사용시 수도요금 계산방법
- 1단계 : 20톤 × 570원 = 11,400원
- 2단계 : 10톤 × 760원 = 7,600원
- 3단계 : 5톤 × 1,110원 = 5,550원
총수도요금(26,120원) = 사용료(24,550원) + 13mm정액료(1,570원)
- 예)가정용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 계산방법
- 1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에 거주 가구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누진율이 감소됩니다.
- 12가구/13mm 구경/278톤 사용시
- 278톤 / 12가구 = 23.1666톤(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적용)
- 1단계 : 20톤 × 570원 × 12가구 = 136,800원
- 2단계 : 3.1666톤 × 760원 × 12가구 =28,789.392원(28,790원)(단단위 올림)
총수도요금(167,160원) = 사용료(136,800+ 28,790원) + 13mm 정액료(1,570원)
업종별 요금표 (하수도)
업종별 | 사용량(톤) | 톤당단가(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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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식지역 | 합류식지역 | 하수관로 사용 | |||
가정용 | 0~20 | 850 | 670 | 330 | |
21~30 | 1,170 | 900 | 450 | ||
31 이상 | 1,770 | 1,340 | 670 | ||
일반용 | 0~50 | 1,490 | 1,120 | 560 | |
51~100 | 1,910 | 1,320 | 660 | ||
101~300 | 2,070 | 1,450 | 720 | ||
301이상 | 2,290 | 1,810 | 900 | ||
대중 목욕탕용 |
0~500 | 1,100 | 840 | 420 | |
501~1000 | 1,510 | 1,180 | 590 | ||
1,001~2,000 | 1,760 | 1,410 | 700 | ||
2,001 이상 | 1,940 | 1,520 | 760 |
주) 1. 분류식 지역 : 오수와 빗물 등이 분리되어 각각의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발생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
주) 2. 합류식 지역 : 오수와 빗물이 등이 하나의 하수관로로 배출되어 발생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지역
주) 3. 하수관로 지역 : 하수관로를 사용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되지 않는 지역
하수도요금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 계산방법과 동일(정액료 제외)
- 예) 가정용 35톤 사용시(분류식 지역 기준) : 37,550원
- 1단계 : 20톤×850원 = 17,000원
- 2단계 : 10톤×1,170원 = 11,700원
- 3단계 : 5톤×1,770원 = 8,850원
체납시 가산금 부과 징수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체납금액의 100분의 3 연체금 징수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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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용 |
|
일 반 용 |
|
대중목욕탕용 |
|
-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별 구분표업종별 요금표
요금 납부 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수용가가 직접 금융기관(은행 등)에 방문하여 수도요금 고지서로 창구 또는 공과금 수납기 이용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17자리(고지서 상단) 입력
- 인터넷 납부
- ※ 이용방법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인터넷지로바로가기
- 본인 거래은행 공인인증서 사용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09:00 ~ 22: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이용방법
- 납부절차
-
01www.giro.or.kr 접속
-
02로그인
-
03기타요금/상하수도요금 선택
-
04경기/파주시 선택
-
05고객번호 14자리 입력후 다음 버튼 클릭
-
06상세보기/고지내역 확인
-
07납부자 계좌번호 입력
-
08출금계좌 비밀번호
-
- 자동이체
-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은행 방문 신청(전국 금융기관) 예금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전월 수도요금영수증 1매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청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지 로 번 호 : 6102876
- 납부자번호 : 수도요금 고지서 좌측 상단의 고객번호 12자리 사용
- 출 금 일 :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출금)
- 참고사항
- 자동납부 신규·변경·해지시 적용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일반 수도요금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납부 계좌 변경(신규신청 포함)은 해당 금융기관(인터넷지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나 해지는 (수도서비스센터 1577-0600)에서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출금 당일 자동납부 청구금액보다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는 미출금되며 체납요금에 대하여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금액은 당월요금과 체납요금 최대 2개월분과 함께 자동이체 납부되며 3개월까지 잔액 부족시에는 자동해지 됩니다.
- 자동납부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이 착오 기재될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수용가의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자동납부 해지 신청처리 완료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입금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자 개별 입금전용계좌(농협, 우리은행 중 택일)에 사용료를 이체, 납부하는 방식
- 납부방법 : 전체요금(당월요금+총체납요금), 당월요금, 총체납요금 중 선택 납부 가능
- 납부시간 : 23:00까지(토·일·공휴일 납부 가능)
※ 수수료 발생시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