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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확인 요령 및 감면

옥내 누수확인 요령

옥내 누수확인 요령 /점검장소, 누수발견, 누수예방 내용을 제공합니다.
점검장소 누수발견 누수예방
수세식변기 사용하지 않는데 물이 흐른다 사용전에 물이 흐르는지 살피는 습관을 가진다
물탱크 사용하지 않는데 펌프가 때때로 돈다 탱크에 갈라진곳이 없는지 점검한다
벽(배관부) 배관이 되어있는 벽이나 판자가 젖어 있다 건물 내·외부를 수시로 살펴본다/td>
지표(배관부) 배관이 되어 있는 지표가 젖어있다 급수관이 얕게 묻힌곳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말고 1m 이하로 묻는다
하수맨홀 언제나 물이 흐른다 맨홀뚜껑을 열고 수시로 살펴본다
수도꼭지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질 때부터 시작된다 수도꼭지가 잠겨지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잠그지 말고 바로 수리한다
  • 옥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하여 계량기를 확인하여 계량기판의 빨간색 별이 회전하면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 옥내누수가 될 때는 즉시 상수도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방치시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상 및 검침장애로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 할시 인정사용량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옥내 누수감면

  •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가정용을 포함한 급수업종 전체
  • 신청요건 :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옥내누수의 경우에 해당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화면)와 공사확인서(공사영수증 등), 옥내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 감면방법 : 누수당월 사용량에서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
  • 문 의 : 파주수도서비스센터 (☎157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