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확인 요령 및 감면
옥내 누수확인 요령
| 점검장소 | 누수발견 | 누수예방 |
|---|---|---|
| 수세식변기 | 사용하지 않는데 물이 흐른다 | 사용전에 물이 흐르는지 살피는 습관을 가진다 |
| 물탱크 | 사용하지 않는데 펌프가 때때로 돈다 | 탱크에 갈라진곳이 없는지 점검한다 |
| 벽(배관부) | 배관이 되어있는 벽이나 판자가 젖어 있다 | 건물 내·외부를 수시로 살펴본다/td> |
| 지표(배관부) | 배관이 되어 있는 지표가 젖어있다 | 급수관이 얕게 묻힌곳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말고 1m 이하로 묻는다 |
| 하수맨홀 | 언제나 물이 흐른다 | 맨홀뚜껑을 열고 수시로 살펴본다 |
| 수도꼭지 |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질 때부터 시작된다 | 수도꼭지가 잠겨지지 않을 때는 무리하게 잠그지 말고 바로 수리한다 |
- 옥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하여 계량기를 확인하여 계량기판의 빨간색 별이 회전하면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 옥내누수가 될 때는 즉시 상수도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방치시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이상 및 검침장애로 사용량 확인이 불가능 할시 인정사용량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옥내 누수감면
-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 신청대상 : 가정용을 포함한 급수업종 전체
- 신청요건 :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옥내누수의 경우에 해당되며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화면)와 공사확인서(공사영수증 등), 옥내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제출
- 감면방법 : 누수당월 사용량에서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
- 문 의 : 파주수도서비스센터 (☎157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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