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

- 이제부터는 환경산업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 고시된 법률에 의거 지역별, 용도별, 시기별로 고효율의 대기 및 수질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특히 수질분야는 방류수 기준이 종전의 BOD 20㎎/ℓ 이하에서 10㎎/ℓ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T-N, T-P 항목도 20, 0.5㎎/ℓ 이하의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 개발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수질환경보전법 및 제반법규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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