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소개

산업단지 정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

  •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체로서
    관리기관(파주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산업단지는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계획에 따른 필지별 입주가능업종, 환경관리, 안전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필지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합니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