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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입주계약신청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신청대상: 분양,매매,경매 등으로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와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공장 일부를 임차한 자
  • 신청절차
    1. 01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2. 02
      입주계약체결
      (처리기간: 5일)
    3. 03
      공장신축, 증축,
      대수선 등
    4. 04
      건축물 최종사용승인
    5. 05
      제조시설 설치 완료
      (2개월 이내)
    6. 06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3일)
    7. 07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8. 08
      공장등록 통보

    ※ 위반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변경 신청

  • 신청대상: 회사명 또는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업종추가·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 공장의 증설, 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 변경시
  • 신청절차
    • 입주계약 변경 대상 : 업종 추가, 공장증설 등의 제조시설 변경시
      1. 01
        입주계약
        변경 신청
      2. 02
        입주변경
        계약 체결
        (5일)
      3. 03
        변경 사항에 대한 완료
      4. 04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3일)
      5. 05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6. 06
        변경등록 및 통보
     
    • 공장등록 변경 대상 : 회사명, 대표자 변경시
      1. 01
        공장등록 변경 신청
      2. 02
        공장등록변경
        (5일)

      ※ 위반시: 입주계약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대신고

  • 신청대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1. 01
      임대신고
    2. 02
      검토·승인
      (5일)
    3. 03
      임대신고 및 공장등록변경 통보
    4. 04
      임차자 입주계약 신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임대사업(코드: 68)허용시에만 전체임대 가능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전에 임대 불가

    ※ 위반시: 신고없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신청 및 처분신고

  • 신청절차
    • 처분신청
      1. 01
        산단 준공 후 최초 분양 받은 자
      2. 02
        입주계약체결 후 공장미등록 또는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내
      3. 03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청
      4. 04
        처분공고를 통한 매매계약 및 매수자 입주계약 체결
     
    • 처분신고 ①
      1. 01
        산단 준공 후 최초 분양 받은 자
      2. 02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상
        운영
      3. 03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고
      4. 04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처분신고 ②
      1. 01
        공장완료신고 후 5년 이상 운영한 자로부터 처분신고(양수양도)로 취득한 자
      2. 02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파주시)에 처분신고
      3. 03
        양수자 입주계약 체결

      ※ 위반시: 처분신청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코드의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처분신고 없이 매매 가능하나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 말소

  • 신고대상: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폐업, 임대기간 만료 등
  • 관리기관(파주시)에 “입주계약해지 및 공장등록 말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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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문의: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 ☎ 031-940-5335~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