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평가, 수질안심확인
수질평가위원회 현황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인(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와 수질의 문제점 도출
- 수질향상 방안과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기술의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에 따라 개최하며 원, 정수 및 가정의 수도꼭지와 저수조,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회의시 그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다 좋은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 워터코디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질 검사 후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
- 검사항목 : pH, 탁도, 잔류염소, 철(Fe), 구리(Cu), 아연(Zn) 6개 항목
- 신청방법 : 물사랑홈페이지(https://ilovewater.or.kr ), 파주수도콜센터(1577-0600), 파주수도지사(031-950-0759)
수질확인
- 거주지역(읍/면/동)에 공급되는 취수장,정수장 정보 및 수질정보(탁도, 잔류염소, pH) 제공
- 확인방법 : 한국수자원공사 MY WATER(https://www.wate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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