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알림 아이콘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시민
- 참여제외대상 :
- 사업 참여 후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한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 야간․방통대생 등은 참여가능)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직전단계 연속 2개 단계 참여자(8개월) 및 동일기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8개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공공일자리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배우자 및 자녀)
- 공무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이전 공공일자리 사업 불성실 참여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
구 분 | 사업기간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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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25. 1. 2. ~ 4. 25. | 2024. 11. 11. ~ 11. 22. |
2단계 | 2025. 5. 7. ~ 8. 22. | 2025. 3. 10. ~ 3. 21. |
3단계 | 2025. 9. 2. ~ 12. 26. | 2025. 7. 14. ~ 7. 25. |
※ 단계별 사업 진행 여부, 사업기간 및 접수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공공근로사업 신청서(건강보험료부양자동의, 세대원동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증빙자료(해당자)
근무여건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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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급 | 시간당 11,730원 (2025년 파주시 생활임금)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일 5시간) ※ 사업별 상이함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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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유형 및 문의처
- 사업유형 : 자치단체시행사업 (전산화, 공공서비스, 환경정비사업)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031-940-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