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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기물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 적정처리 요령

  •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스레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시 철거건축물에 대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철거·해체공사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은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 신고기관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931-2877 http://www.moel.go.kr/goyang)
  •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