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차량 등록 안내
파주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절차,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사업용), 폐차,도난, 수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폐차,도난말소:1개월 이내/ 수출말소: 9개월이내)

※ 상속폐차말소인 경우, 3개월 이내 말소신청 (상속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합의서에 상속자 전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절차

  1. 01
    신청인 접수
  2. 02
    서류검토 및 처리
  3. 03
    등록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 폐차 말소, 차령초과 말소, 멸실 말소, 도난 말소, 수출 말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폐차 말소 차령초과 말소 멸실 말소 도난 말소 수출 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
  •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이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업체발행)
  • 신분증
  • 압류가 있어야만 신청가능
  • 말소등록신청서
  • 멸실사실인정서
  • 신분증
  • 말소등록신청서
  • 경찰서장 발행 도난신고 확인서 1통
  •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번호판 및 봉인 반납
  • 수출회사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도장날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

※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000원

과태료

  •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 5만원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 2회 위반시 최고 45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자료제공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