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자동차의 차령이 초과(사업용), 폐차,도난, 수출,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폐차,도난말소:1개월 이내/ 수출말소: 9개월이내)
※ 상속폐차말소인 경우, 3개월 이내 말소신청 (상속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합의서에 상속자 전원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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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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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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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등록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폐차 말소 | 차령초과 말소 | 멸실 말소 | 도난 말소 | 수출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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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000원
과태료
-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 5만원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 2회 위반시 최고 45만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문의처 : 031-940-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