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본부 | 지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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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본부 : (02) 2225-8114 | 수원지사 : (031) 289-2305 | 울산지사 : (052) 262-3425 |
강원본부 : 원주(033-730-9400) | 인천지사 : (032) 552-4211 | 서울영업소 : (02) 2237-0963 |
충청본부 : 대전(042-630-7114) | 이천지사 : (031) 636-3601 | 동서울영업소 : (031) 791-7590 |
호남본부 : 광주(062-570-7114) | 천안지사 : (041) 561-0025 | 서서울영업소 : (031) 486-3830 |
경북본부 : 대구(053-552-4211) | 전주지사 : (063) 540-6114 | 서대구영업소 : (053) 563-8800 |
경남본부 : 마산(055-250-7299) | 구미지사 : (054) 460-1400 | 부산영업소 : (051) 508-4597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할인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며,차량 교체 (매매 , 증여 ,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신고 및 등록 후 해당 영업소 별도 방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