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이나 중한질병 부상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주소득자의 휴·폐업 (간이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1년 이상 영업지속)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단,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선정기준 목록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월/원 1,458,609 2,445,063 3,146,025 3,840,810 4,518,386 5,180,253 5,835,444 6,490,635
  •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에 거주 : 241,000,000원
    • 중소도시에 거주 : 152,000,000원 (파주시 해당)
    • 농어촌에 거주 : 130,000,000원
  • 금융재산 기준은 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시청(복지정책과:940-4551~3,6)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문의)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위기상황 발생 : 위기상황 발생을 본인 또는 친척, 이웃, 학교, 시설 및 담당공무원등이 인지

    2)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긴급지원을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 5)지원 적정성 심사 ==> 6) 사후연계

자료제공
담당부서 : 노인시설팀 문의처 : 031-940-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