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0%이하)의 등록장애인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만18세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3급 중복장애)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3급 중복장애 : 심한장애 + 다른 부위의 추가 장애

지급금액

장애수당 지급금액 / 국도비 장애수당, 도시비 장애수당에 대한 지급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 / 경증장애아동 1인당 월 11만원
(중증장애아동 1인당 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계층
(50%이하)
중증장애아동 1인당 월 17만원 / 경증장애아동 1인당 월 11만원
  • 참고
    • 중증장애아동 :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주장애가 3급이면서 또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아동 : 3급~6급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