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경우 무주택 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기관추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 가능)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 세대 장애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상 세대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
절차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요청(공동주택 공급처 → 경기도)
- 신청접수 계획 시달(경기도 → 시·군 → 읍·면·동)
※ 경기도에서 신청접수 계획 시달 시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공지 바로가기
※ 경기도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읍·면·동)
- 신청자 명단 보고(읍·면·동 → 시·군 → 경기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경기도 → 시·군 → 읍·면·동, 경기도 → 공동주택 공급처)
- 인터넷 청약 접수(대상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대상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를 따름)- 신청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세대원 중 장애인이 많은 경우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 긴 경우
- 세대원이 많은 경우
- 특별공급 해당 건설 시군 거주지 기간이 긴 경우
- 신청자 중 연장자
구비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1부
- 무주택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1부
- 주택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