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 등
(단위:원)
시설별 | 기준/1회 | 체육경기 | 체육 외 행사 | 비고 | |||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천연잔디구장 | 3시간 | 주간 | 300,000 | 500,000 | 1,000,000 | 1,500,000 | 10:00 이후 경기시작 |
야간 | 500,000 | 700,000 | 1,200,000 | 1,700,000 | |||
인조잔디구장 | 3시간 | 주간 | 60,000 | 75,000 | 120,000 | 160,000 | |
야간 | 80,000 | 100,000 | 160,000 | 200,000 | |||
육상경기장 | 3시간 | 주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
야간 | 70,000 | 90,000 | 300,000 | 400,000 | |||
야구장 | 3시간 | 주간 | 40,000 | 60,000 | - | - | |
야간 | 60,000 | 80,000 | - | - | |||
풋살구장 | 1시간 | 주간 | 10,000 | 15,000 | - | - | |
야간 | 15,000 | 20,000 | - | - | |||
다목적 실내체육관 |
4시간 | 주간 | 60,000 | 80,000 | 200,000 | 280,000 | |
야간 | 80,000 | 120,000 | 280,000 | 350,000 |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인사용 등
(단위:원)
시설별 | 기준 | 월회원(자유이용) | 일일회원(1회) | 비고 | |||
---|---|---|---|---|---|---|---|
개인 | 단체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배트민턴장 | 1시간 | 주간 | 20,000 | 200,000 | 1,000 | 1,500 | |
야간 | 1,000 | 1,500 | |||||
탁구장 | 1시간 | 주간 | 30,000 | 200,000 | 2,000 | 2,000 | |
야간 | 2,000 | 2,000 | |||||
테니스장 | 2시간 | 주간 | 20,000 | 200,000 | 2,000 | 2,500 | |
야간 | 4,000 | 5,000 | |||||
파크골프장 | 9홀 | 주간 | 45,000 | - | 3,000 | 4,000 | 장비대여료 1,000원 |
야간 | - | 6,000 | 8,000 |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강습프로그램(월 10회 기준/ 1회 20분)
(단위:원)
시설 | 프로그램 | 대상 | 월 10회 | 비고 |
---|---|---|---|---|
문산국민 체육센터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
배드민턴 | 일반 | 100,000 | |
청소년 | 90,000 | 10% 감면 | ||
어린이 | 80,000 | 20% 감면 |
사용료 반환
전액 : 30일 전 취소 요청 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80% : 20일 전 취소 요청 시
60% : 10일 전 취소 요청 시
50% : 1일 전 취소 요청 시
- 기타 사용료 반환 관련 문의는 시설운영팀(☎940-52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가산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파주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사용료 감경
※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
※ 감경 증빙자료 지참 및 제출시에만 적용 가능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어린이(6세이상 13세 미만)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 '경기도 문화의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체육시설 사용자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20% 감경
- 다자녀가정(같이 방문 시 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10%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설운영팀
- 문의처 : 031-940-5241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