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사용료
전용사용 등
(단위:원)
시설별 | 기준/1회 | 체육경기 (해당 종목) |
체육 외 행사 (체육대회, 각종행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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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토요일/ 공휴일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
천연잔디구장 | 3시간 | 주간 | 300,000 | 500,000 | 1,000,000 | 1,500,000 | 10:00 이후 경기시작 |
야간 | 500,000 | 700,000 | 1,200,000 | 1,700,000 | |||
인조잔디구장 | 3시간 | 주간 | 60,000 | 75,000 | 120,000 | 160,000 | |
야간 | 80,000 | 100,000 | 160,000 | 200,000 | |||
육상경기장 | 3시간 | 주간 | 40,000 | 60,000 | 200,000 | 300,000 | |
야간 | 70,000 | 90,000 | 300,000 | 400,000 | |||
야구장 | 3시간 | 주간 | 40,000 | 60,000 | - | - | |
야간 | 60,000 | 80,000 | - | - | |||
풋살구장 | 1시간 | 주간 | 10,000 | 15,000 | - | - | |
야간 | 15,000 | 20,000 | - | - | |||
실내족구장 | 1시간 | 주간 | 10,000 | 15,000 | - | - | |
야간 | 15,000 | 20,000 | - | - | |||
다목적 실내체육관 (월롱100주년체육관) (문산국민체육센터) |
4시간 | 주간 | 60,000 | 80,000 | 200,000 | 280,000 | |
야간 | 80,000 | 120,000 | 280,000 | 350,000 |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체육관별 이용 안내
장 소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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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국민체육센터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구기종목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배드민턴 | 구기종목(9시~13시) 배드민턴(13시~22시) |
월롱100주년기념체육관 | 배드민턴 | 구기종목 (농구) |
배드민턴 | 구기종목 (배구) |
배드민턴 | 구기종목(9시~16시) 배드민턴(16시~22시) |
배드민턴 |
실내 다목적 체육관 입장 안내
- 종목별 결제 입장 원칙
- 배드민턴, 농구화, 배구화, 탁구화 착용 필수
- 라켓, 콕은 개인 지참
개인사용 등
시설별 | 기준 | 월회원(자유이용) | 일일회원(1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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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 | 평일 | 토요일/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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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민턴장 | 1시간 | 주간 | 20,000 | 200,000 | 1,000 | 1,500 | |
야간 | 1,000 | 1,500 | |||||
탁구장 | 1시간 | 주간 | 30,000 | 200,000 | 2,000 | 2,000 | |
야간 | 2,000 | 2,000 | |||||
테니스장 | 2시간 | 주간 | - | - | 8,000 | 10,000 | 코트 당 |
야간 | 16,000 | 20,000 | |||||
파크골프장 | 9홀 | 주간 | 45,000 | - | 3,000 | 4,000 | 장비대여료 1,000원 |
야간 | - | 6,000 | 8,000 |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강습프로그램(월 10회 기준/ 1회 20분)
(단위:원)
시설 | 프로그램 | 대상 | 월 10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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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국민 체육센터 월롱100주년 기념체육관 |
배드민턴 | 일반 | 100,000 | |
청소년 | 90,000 | 10% 감면 | ||
어린이 | 80,000 | 20% 감면 |
사용료 반환
반환기준
- 100%(전액)
- 사용 개시 5일 전 취소 요청 시(예: 10월6일 대관건에 대하여 10월1일 취소 요청 시)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 90%(100분의 90)
- 사용 개시 전일(1일 전) 취소 요청 시
- 월 회원인 경우
-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 시, 잔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대관 취소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신청한 대관일 전일(1일 전)까지만 온라인(홈페이지) 취소 가능
- 기타 사용료 반환 문의 : ☎ 031-940-5241
- 대관사용취소신청서 다운로드 : 한글서식 아이콘 한글서식 다운로드PDF서식 아이콘 PDF서식 다운로드
- 취소 신청서 보내는 곳 : (메일)paju5235@korea.kr, (팩스)031-940-4839
- 위탁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관련은 해당시설로 별도 문의
사용료 가산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파주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 이하인 경우
사용료 감경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
- 감경 증빙자료 지참 및 제출시에만 적용 가능
50% 감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동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어린이(6세이상 13세 미만)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
- '경기도 문화의 날' 체육시설 사용자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20% 감경
- 다자녀 가정(세대원 중 1명에만 적용)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10%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설운영팀 문의처 : 031-94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