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지원
지급기준
| 구분 | 가구수 | 내용 |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
| 2인 가구 |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 |
| 3인 가구 |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 |
| 4인 가구 |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
| 5인 가구 |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 |
| 6인 가구 | 3,613,990원 초과 7,227,981원 이하 | |
| 7인 가구 | 4,053,757원 초과 8,107,515원 이하 | |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6,794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 |
|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
대여조건
- 가구당 대여 한도액: 5,000 만원 (무보증대출 : 1,200 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3%(융자기금의 변동금리+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1.5%)
- 상환방법: 5 년 거치 5 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급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신청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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