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대부 요건
-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자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 절차
-
01신청서 접수
(신청인→시청 회계과) -
02관련공부 검토 및 현장조사
-
03대부승인
-
04대부료 선정
-
05입찰(온비드)
-
06수납 및 계약
※ 대부신청서는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의계약시 입찰과정 생략
대부계약의 방법
- 원칙 : 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규정)
- 주요 수의계약 사유
- 재산의 성질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에 의해 대부하기 곤란한 재산
- 사유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 재해복구 그 밖에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 공유재산 지분이 있는 부지
- 법률, 법원이 판결에 의해 매각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하는 때
- 건축법에 의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토지주에 대부
- 그 목적사업외 사용제한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경작하고자 하는 때
- 재산의 성질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에 의해 대부하기 곤란한 재산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 : 사용면적(m²)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 대부요율 1000분의 10이상에서 조례로 정함
※ 1000분의 50을 기본으로 1000분의 10까지 차등 적용
대부료 납부
- 사용개시일 전 일시 납부 원칙
- 대부기간 1년 미만 : 사용개시일 전 납부
- 대부기간 1년 이상 :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30일 이전
- 연 12회 내 분할납부 가능
- 연 50만원 초과의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고시이자율 적용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재산관리팀 문의처 : 031-940-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