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요건
- 행정재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합니다.(해당 업무의 주관부서로 문의)
-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자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공유재산중 일반재산 대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기재사항이 모든 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망라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 절차
- 신청서 접수(신청인→시청 회계과)
- 관련공부 및 현장조사
- 대부승인
- 대부료 선정
- 입찰(온비드)
- 수납 및 계약
※ 대부신청서는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의계약시 입찰과정 생략
대부계약의 방법
- 원칙 : 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규정)
- 주요 수의계약 사유
대부료 산정방법
- 수의계약 : 사용면적(m²) × 공시지가(감정평가액) × 대부요율 × 사용기간
- 공개입찰 :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
- 대부요율 1000분의 10이상에서 조례로 정함
※ 1000분의 50을 기본으로 1000분의 10까지 차등 적용
대부료 납부
- 사용개시일 전 일시 납부 원칙
- 연 4회 내에서 연 6%이자 붙여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