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자료기준일 - 2026년 기준)
| 품목명 | 장애유형 | 지원기준액 | 품목명 | 장애유형 | 지원기준액 |
|---|---|---|---|---|---|
| 욕창예방 방석 | 심장,호흡기 | 35만원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 60만원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호흡기 | 38만원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35만원 |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시각 | 3만원 |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5만원 |
| 음성시계 | 시각 | 5만원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0만원 |
| 신호장치 | 청각 | 58만원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5만원 |
| 진동시계 | 청각 | 5만원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 40만원 |
| 롤레이터(보행차) | 지체,뇌병변 | 25만원 | 대화용 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89만원 |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37만원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 20만원 |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40만원 | 전동침대 ※의료기기에 한해 지급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20만원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섭취용) | 지체,뇌병변,자폐성 | 5만원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150만원 |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 | 지체,뇌병변,자폐성 | 5만원 |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 130만원 |
| 음식섭취 보조기기 (컵, 받침접시) |
지체,뇌병변,자폐성 | 5만원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 5만원 |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그릇) | 지체,뇌병변,자폐성 | 5만원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20만원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보호대) | 지체,뇌병변,자폐성 | 5만원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악세사리(스위치) |
뇌병변 | 16만원 |
| 기립훈련기 (※ 대상자 : 19세 이상) |
지체,뇌병변 | 170만원 |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93만원 |
| 소리증폭기 | 청각 | 80만원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100만원 |
|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 시각 | 270만원 | 기억 지원 보조기기(투약 알림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10만원 |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시각 | 80만원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뇌병변 | 240만원 |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 60만원 |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 90만원 |
| DA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시각 | 100만원 | 텍스트 음성 변황(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시각 | 85만원 |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 53만원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청각 | 120만원 |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90만원 | 전동칫솔 | 지체,뇌병변 | 35만원 |
| 촉각시계 | 시각 | 41만원 |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시각 | 150만원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 단, 단일품목으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경과 후 동일 품목 지원 가능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신청 시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 신청 불가
교부절차
-
01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기준 검토) -
02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03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
04교부결정
-
05보조기기
구입 및 교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
교부품목
- 보조기기 검색 바로가기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사업의 품목을 제외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라 등록된 품목
- 지원품목(예시) 지원품목 바로보기
- 수동 휠체어용 추진장치(무브온, 토도 드라이브)
- 재활 운동기기(코끼리자전거, 전동헬스자전거, 스마트글러브)
- 리프트 및 운반장치(리프트 체어, 방석형 리프트)
-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스마트 지팡이, 버즈클립)
-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저주파 치료기 및 자극기)
- 차량용 악세서리 및 개조용품(우측방향지시등, 핸드컨트롤러, 좌측액셀페달, 사이드서포트)
-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안경마우스, 안구마우스, 트랙볼마우스, 특수마우스)
- 대화용 장치 및 소프트웨어(씨사운드, 드림폰, 소보로 탭 라이트)
- 특수키보드(한손자용 키보드, 렌투스보드)
- 자세보조용구(휠체어용 등지지대, 맞춤형 의자)
- 혈압계, 상소공급장치, 흡인기, 확대용 돋보기, 해드레일, 휠체어용 가방 외 다수
교부기준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국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교부절차
-
01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기준 검토)
-
02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
03교부결정
-
04보조기기 구입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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