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PDF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자료기준일 - 2024년 1월 기준)

교부품목 목록 -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목록 정보제공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35만원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5만원
음성시계 시각 3만원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만원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진동시계 청각 5만원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대화용 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섭취용) 지체,뇌병변 5만원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 지체,뇌병변 5만원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
(컵,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55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80만원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0만원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기억 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3만원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140만원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90만원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경사로(휴대용) 지체,뇌병변 53만원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 단, 단일품목으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경과 후 동일 품목 지원 가능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신청 시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 신청 불가

교부절차

  1. 0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기준 검토)
  2. 02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 03
    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4. 04
    교부결정
  5. 05
    보조기기
    구입 및 교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

교부품목

  • 보조기기 검색 바로가기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사업의 품목을 제외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라 등록된 품목
  • 지원품목 : 감각통합훈련용 보조기기, 리프트체어, 미끄럼방지용품, 바닥형리프트, 배회감지기, 산소공급장치, 수동휠체어용 전동 추진장치, 운동보조기기, 이동식(수직형) 리프트,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터치 모니터, 특수키보드(한손키보드), 특수프린터, 핸드컨트롤러, 혈압계, 휠체어용 가방, 휠체어용 등 지지대, 흡인기 등

교부기준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국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교부절차

  1. 0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기준 검토)
  2. 02
    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3. 03
    교부결정
  4. 04
    보조기기 구입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