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자료기준일 - 2026년 기준)

교부품목 목록 -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목록 정보제공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품목명 장애유형 지원기준액
욕창예방 방석 심장,호흡기 35만원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호흡기 38만원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35만원
음성유도장치(리모컨) 시각 3만원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5만원
음성시계 시각 5만원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만원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진동시계 청각 5만원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대화용 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37만원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전동침대
※의료기기에 한해 지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섭취용) 지체,뇌병변,자폐성 5만원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 지체,뇌병변,자폐성 5만원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13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
(컵, 받침접시)
지체,뇌병변,자폐성 5만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그릇) 지체,뇌병변,자폐성 5만원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20만원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보호대) 지체,뇌병변,자폐성 5만원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악세사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기립훈련기
(※ 대상자 : 19세 이상)
지체,뇌병변 170만원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93만원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100만원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기억 지원 보조기기(투약 알림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10만원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240만원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90만원
DA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 100만원 텍스트 음성 변황(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뇌병변 290만원 전동칫솔 지체,뇌병변 35만원
촉각시계 시각 41만원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시각 150만원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 단, 단일품목으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 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경과 후 동일 품목 지원 가능
    •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신청 시 중복여부 확인)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 품목 신청 불가

교부절차

  1. 0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격기준 검토)
  2. 02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3. 03
    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4. 04
    교부결정
  5. 05
    보조기기
    구입 및 교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

교부품목

  • 보조기기 검색 바로가기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사업의 품목을 제외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라 등록된 품목
  • 지원품목(예시) 지원품목 바로보기
    • 수동 휠체어용 추진장치(무브온, 토도 드라이브)
    • 재활 운동기기(코끼리자전거, 전동헬스자전거, 스마트글러브)
    • 리프트 및 운반장치(리프트 체어, 방석형 리프트)
    •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스마트 지팡이, 버즈클립)
    •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저주파 치료기 및 자극기)
    • 차량용 악세서리 및 개조용품(우측방향지시등, 핸드컨트롤러, 좌측액셀페달, 사이드서포트)
    •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안경마우스, 안구마우스, 트랙볼마우스, 특수마우스)
    • 대화용 장치 및 소프트웨어(씨사운드, 드림폰, 소보로 탭 라이트)
    • 특수키보드(한손자용 키보드, 렌투스보드)
    • 자세보조용구(휠체어용 등지지대, 맞춤형 의자)
    • 혈압계, 상소공급장치, 흡인기, 확대용 돋보기, 해드레일, 휠체어용 가방 외 다수

교부기준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1개 품목 한정 / 격년지원)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와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통합 150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국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교부절차

  1. 0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기준 검토)
  2. 02
    보조기기센터 맞춤형 상담 및 평가
  3. 03
    교부결정
  4. 04
    보조기기 구입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