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신규등록 및 재판정 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차상위 장애인: 장애 재판정 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일반 장애인: 직권 장애 재판정에 한정하여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기준
- 진단서 발급비: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40,000원 / 그 외 장애 15,000원
- 검사비: 1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절차
- 장애등록 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읍면동 비치), 영수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