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경우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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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장설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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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장준공 및 기계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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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공장설립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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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공장등록증
공장설립 완료신고
- 신고시기 :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를 설치한 후 2개월 이내
- 공장설립 변경 신고치 않고 완료신고할 수 있는 경우
- 공장용지 면적 또는 공장 건축면적이 20%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 구비서류
- 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현지 확인 사항
-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여부
공장등록사실 통보
- 통보시기 :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신청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시(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 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한다)
- 세부업종 변경사항
-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기간 : 7일
※ 공장등록시 [동부지내에 불법행위(불법건축물 등)가 없어야 변경이나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개념
- 공장등록증은 최종 건축물이 준공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장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공장 등이 여러개가 있고 그중 일부를 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제조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공장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만을 설치하는 플랜트 공장 등과 같은 경우에도 기계설치에 대하여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
대상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전에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자
- 공장의 사용승인 후 당초 공장설립 승인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확인
- 당해 공장 건물의 준공, 기계장치 설치여부, 승인조건 이행 및 관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타법 저촉 여부 확인
부분가동 등록증 교부
- 공장설립 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건축 준공을 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하는 조건
- 당초 공장설립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공장은 해당 조건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공장설립 완료 신고
- 부분가동 등록증을 받은 자는 4년 이내에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당초 설립조건을 충족한 후 2개월 이내에 설립 완료 신고를 하여 · 부분가동 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함.
- 처리기간 : 7일이내
※ 공장등록시 [동부지내에 불법행위(불법건축물 등)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얻지 않고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대상
- 공장 제조시설 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장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 기타 관련서류
- 처리기한 : 7일 이내
검토사항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용기준 등과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지 여부
- 각 용도지역별 행위 허용 여부와 환경관련법 등의 저촉여부
- 현지확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기계가 설치되었는지 등의 여부
※ 공장등록시 [동부지내에 불법행위(불법건축물 등)가 없어야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②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③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 ④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 ⑤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시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⑥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⑦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제도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공장등록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 운영(FEMIS)
사업목적
- 전국적인 단일정보망 구축 및 동일시스템 설치·활용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 관련업무의 전산정보화 추진
- 공장설립업무의 표준화, 내실화를 도모하여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 공장 D/B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신뢰성 향상 및 실시간 자료제공
운영체계
- 산업자원부(주관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운영기관)
- 시군 지자체, 국가지방산업단지 관리기관과 on-line 시스템 구축
주요 사업내용
- 인터넷을 통한 공장등록증명 신청접수(전국 어디서나 공장등록증명발급 가능)
- 등록공장 자료제공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