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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적용범위

  • 창업의 개념은 정부의 지원내용에 따라 대상업종 및 적용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지원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창업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적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적용
    • 조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 기타 각종지원제도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개별 지원제도에서 특별히 정하는 내용을 적용

동종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
    • 예)15411(빵류제조업)과 15412(떡류제조업)는 세분류(4단위)가 법상 동일한 업종 다만,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 으로 보지 아니 한다.(시행규칙 제2조)
동종사업의 범위 계산
업종을추가한날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 총매출액 / 업종을추가한날부터당해년도말까지의추가된업종의총매출액 * 100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경우

  •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승계 예
    •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사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결락을 받아 다시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사례별 인정여부

창업사례별 인정여부 /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 동종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 이종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 ★창업
갑장소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생산 업종추가

1. "갑"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2. "을"장소는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연접토지 등)

3. "B"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

4. "기존사업을 폐업하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또는 취소조치를 말함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 사업개요(목적,사업의 기대효과, 투자계획)
    • 생산제품 소개
    • 사업계획 승인전후 제품별 생산액 비교
    • 공장설립 및 시설 설치 계획
    •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관련 기재 사항
  • 공장예정지 지적도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기타 관련서류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공장설립등의 승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 지정의 해제(동법 제20조)
  •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의 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하천점용 등의 허가(하천법제33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산림법 제90조)
  • 사도의 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 토지의 분할 또는 형질변경의 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61조 제2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국토계획법 제51조),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허가(동법 제118조)
  • 농지전용의 허가(농지법 제36조)
  • 개발행위 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 초지의 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 국유재산의 사용의 허가(국유재산법 제24조), 도로, 하천, 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 도로점용의 허가(도로법 제40조제1항), 접도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동법 제50조제 5항), 접도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설 등의 허가(동법 제51조3항)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항

승인취소사유

  •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취소절차

  •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권자는 사업자에게 3개월(공장건축 미완료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을 문서로서 권고한후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업 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함
  •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창업 사업계획 승인의 이점

개발부담금 100%면제(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

농지 및 산지조성비 감면혜택

  • 대체농지조성비:창업일로 1년 이내에 최초로 전용하여 설립하는 공장
  • 대체산림자원조림비: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

중소기업창업자의 세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소득세, 법인세)
    • 당해 사업에서 최초(5년 이내)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3년간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지방세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