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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의 임신 전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난임과 태아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성 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거주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풍진, 매독, 에이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톡소플라즈마 등 총 7종에 대한 무료 검사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예비·신혼부부 확인 후 검사 시행
- 확인서류 :(혼인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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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기형요인 예방과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자 예비맘에게 엽산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주소의 첫 아이 임신 전 여성
지원내용
- 엽산제 3개월 분 지원 (여성에 한해 1회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수령
- 확인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명서(청첩장) 등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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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기준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28,800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자동차) 2,468만원이하(2020년도 기준)
문의처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파주권주거복지지사 (☏031-934-5671)
- 파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31-94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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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담당자(문의처)
-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파주권주거복지지사 (☏031-934-5671)
- 파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개발팀 (☏031-94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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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권역 거점 산부인과 운영으로 산모와 아이가 튼튼한 파주를 만들고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및 일반여성 진료를 통한 여성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임산부, 일반여성 등
진료 항목
- 톡소플라즈마, 충진, 매독, 에이즈, A형간염, B형간염, 갑상선 기능 검사 등 7종 검사
- 초음파를 통한 여성의 자궁 건강체크
- 임신초기, 막달검사
- 기형아 검사
- 태아 초음파 검사
- 입체 초음파 검사
- 자궁경부암 검사
- 자궁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등 부인과 질환 진료
담당자(문의처)
-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 (☏031-94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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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의견을 담은 맞춤형 특별차량 제작을 통해 임산부의 병원 통원 등 외출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임신 확인 이후 ~ 출산후 6개월)
지원내용
- 운행일 : 2020. 5. 12. ~ (24시간 운영)
- 운영주체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센터
- 운행지역 : 파주시 및 수도권
- 운행요금 : 관내 1,000원 / 관외 1,000원 + 100원/5Km
파주시 임산부 전용차량만의 특별함
- 임산부 전용 차량 도입 전 관내 임산부 의견수렴을 통해 차량 개조 반영
- 산모와 아이가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시트 개조 및 공기청정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헤드레스트 영상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임산부 심리안정을 위한 여성 운전자 채용 추진
담당자(문의처)
-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센터 (☏080-69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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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공통 서비스 :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 지방자치단체 : 출산축하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공공요금 고객번호(감면신청시)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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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진단받은 자, 연령제한없음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목록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정보제공 시술 종류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 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 ~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 ~ 3회 최대 50만원 최대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병원진료→기관에서 청구
- 확인서류 :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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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예비·신혼부부 및 임산부를 등록하여 산전 산후 서비스 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관내 예비·신혼부부 및 임산부
지원내용
- 예비·신혼부부
– 엽산제 3개월분, 풍진 항체 등 무료검사(7종)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풍진항체, B형간염항체 등 28종 산전검사
- 엽산제 지원(임신 16주 미만)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6개월 분 지원)
확인서류
- 예비·신혼부부 : 신분증,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 임산부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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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의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신청
- 지원절차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에 전산 신청 및 신청서와 임신확인서를 우편 송부 → ‘국민행복카드’ 수령 →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사용
- 확인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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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여성 10명중 1명(9.8%)이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지면서 산후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는 물론 산후우울증 홍보 및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출산 전·후 산모
지원내용
- 마음건강검사 및 상담
- 산후우울즈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속 상담
이용방법
- 전화 상담 후 센터 방문 - 상담 및 평가 – 센터등록 – 센터 서비스 이용
담당자(문의처)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94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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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요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임신부, 출산모, 영유아
지원내용
- 행복한 준비 임산부 및 야간 출산교실
- 베이비 오감놀이 및 요가 교실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요가 교실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선착순 모집 신청
- 지원절차 : 등록임신부들에게 신청안내 문자 전송 → 선착순 전화 신청
- 확인서류 : 없음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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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고 입원 치료한 임산부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받은 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1인당 300만원까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절차 : 진료비 신청 → 의료비 지원
- 확인서류 :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입원 횟수별)
- 일자별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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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자녀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지원내용
- 첫째아 출산 시 10만원, 둘째아 출산 시 30만원, 셋째아 출산 시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5년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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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여성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남성등록장애인의 경우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정부24(www.gov.kr) 신청
-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복지카드
단,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1부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1-940-8411)
- 여성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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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파주형 : 소득무관, 파주시 6개월이상 거주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자격·사용기간에 따른 차등 금액 지원)
지원기간
- 첫째아(5~15일), 둘째아(10일~20일), 셋째아(10일~20일) 삼태아↑ㆍ중증장애 산모(15일~25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확인서류 :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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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모 중 한명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둔 출생아 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육아용품 등 사용)
지원기간
- 신청방법 : 출생주소 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방문신청
- 지원절차 : 산후조리비 신청 → 지역화폐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사용
- 확인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 등의 증명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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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사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특수식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인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무관
지원내용
- 신생아의 갑상선기능저하 등 총 50종에 대한 검사비 지원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환아의 특수식이 및 갑상선기능저하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1)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확진검사비) 확진 관련 증빙서류
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상세정보 - 공통, 의료비지원, 특수식이지원 정보제공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 진단서 1부
- (환아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소 또는 진단서 1부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 (추가신청)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1부지원기간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진단서(보건소 최초 등록 시), 의료비 신청 시 :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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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 난청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진단 영유아의 보청기 개당 131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보청기 지원 확인증 신청 시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보청기 지원금 신청 시 :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구입 영수증 및 검수 확인증, 통장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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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출산모에게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출산모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2개월) 및 유축기 부속품 제공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전화 예약 → 보건소(보건지소) 방문 수령
- 확인서류 : 신분증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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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자녀(2인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무관
지원내용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입원 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20.9.1.이후 출생아)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폐동맥판 폐쇄, 유문협착증등 114개)로서, 출생 후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지원액 : 50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확인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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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에게 도우미 이용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시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9,760원 전액을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지원. (최대 6,278,400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장단출장사무소·농업정책과에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
- 제출서류
①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②출산(예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기재), 진단서,산모수첩 등
③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④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 원부 등
담당자(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940-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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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영아 저소득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 포함)
- 제분유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확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진료검진팀 (☏031-94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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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차량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원내용
-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을 경감.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
·차량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취득세 환급
·취득세 납부 후 환급 : 지방세환급청구서,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담당자(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031-940-5436)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
아이들 중심의 설계기준 의무 적용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위험 요인 사전 제거로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 파주시 아이가 더 편안한 공동주택 디자인 계획 수립 (19. 10. 7.)
- 공동주택 건축계획 시 아이들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계기준 마련 및 의무 적용 시행
- 적용시기 : 19. 11. 1. 이후 사업계획 승인 접수 건부터 적용
- 적용대상 : 「파주시 건축조례」 제8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심의 대상 300세대 이상
단지 내 세이프존(맘스 스테이션)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및 학부모 대기공간 등 설치로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 금지
- 지상 통행차량을 차단하여 차량으로 인한 보행사고 방지
단지 내 놀이터 등 휴게공간 CCTV 세대 내 시청 가능 설계
-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위치 시 단지 내 통학로 연결
-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각종 돌발사고 사전 예방
담당자(문의처)
- 파주시 주택과 공동주택개발팀 ☎ 031-940-4751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 양육공백 없는 가정은 정부 미지원, 이용요금 전액 본인부담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시간제 : 만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2시간 이상 / 1회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3시간 이상 / 1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2)
-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공간이자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공간이며,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자녀들의 놀이 공간인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초등2학년 이하 아동
지원내용
- 공간제공 (돌봄 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도서 제공)
- 공동육아 지원 (품앗이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맞벌이 가정 자녀 등 방과후 돌봄, 초등학생 1·2학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육아나눔터 방문 신청 (☏ 031-943-2960)
- 장소 : 한빛마을 2단지 내 1개소 (경기육아나눔터), 가람마을 5단지 내 1개소 (공동육아나눔터)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2)
-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1~4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지급일: 매월 25일)
신청방법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수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아동팀 (☏031-940-2492)
-
영유아에게 장난감을 대여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는 0~7세 아동을 둔 보호자
- 파주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0~7세 아동을 둔 보호자
- 위의 내용에 해당되며 장난감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영유아 장난감 대여
- 영유아 및 부모체험 놀이
신청방법
-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접수(031-954-4800)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940-4413)
-
관내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 향상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관내 영유아,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지원 : 보육컨설팅, 교직원 교육 등
- 가정양육 지원 : 부모교육, 영유아의 체험ㆍ놀이공간 제공 등
-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운영
신청방법
-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pajuchildcare.or.kr)
- 연락처 : 031-954-4800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940-4413)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
일시적, 긴급 보육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아동 제외
지원내용
- 월요일~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월 80시간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에서 시간제보육아동 등록 후 이용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정책팀 (☏031-940-4413)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 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기본보육 시간(09:00~16:00)이용 아동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은 연장보육(16:00~19:30)신청
지원내용 목록 - 연령, 지원금액 정보제공 연령 지원금액 만0세 484,000원 만1세 426,000원 만2세 353,000원 만3~5세 26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지원팀 (☏031-940-4485)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 ~ 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
지원내용
- 만3~5세 유아의 교육비 지원
만3~5세 유아의 교육비 지원 목록 -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정보제공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금액 80,000원(월) 260,000원(월)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지원팀 (☏031-940-4485)
-
취학전 만84개월 미만 전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84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종일반* : 하루 12시간 이용 지원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종일형 서비스 이용
- 맞춤반 : 하루6시간 +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맞춤반 목록 -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제공 연령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월 200,000원 월 200,000원 월 200,000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월 150,000원 월 177,000원 월 200,000원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월 100,000원 월 156,000원 월 200,000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월 100,000원 월 129,000원 월 100,000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취학전) 월 100,000원 월 100,000원 월 100,000원 * 아동의 출생연도+6년의 12개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지원팀 (☏031-940-4484)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지원을 통해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내용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
2021년 신규확충
2021년 신규확충 목록 - 구분, 계(7개소), 교하동, 운정1동 정보제공 구 분 계
(7개소)교하동 운정1동 A25BL
(동패)A30BL
(동패)A15BL
(다율)A27BL
(동패)A28BL
(동패)A4BL
(와동)A1BL
(당하)세 대 수 7,058 1,000 678 846 1,010 820 1,422 1,282 사업기간 - 1∼2월 6∼7월 6∼7월 6∼7월 8∼9월 1∼2월 8∼9월 정 원 657 184 60 64 86 81 104 78 개원예정 - 4월 11월 8월 8월 10월 3월 10월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보육정책팀 (☏031-940-4412)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이가 안전한 파주를 만들어 갑니다.
사업대상
- 파주시 관내 초등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옐로신호등, 옐로 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등)
-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차량 정차대 설치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 목록 - 구분, 옐로카펫, 옐로신호등, 음성안내장치, 무인교통 단속장비 구분 옐로카펫 옐로신호등 음성안내장치 무인교통 단속장비 개소 2 13 8 9 담당자(문의처)
- 대중교통과 교통시설팀 (☏031-940-5792)
-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호·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우선보호아동 :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일반아동 :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프로그램 :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영역 지원
- 특화프로그램 : 지역사회 특수성 및 주요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운영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지역아동센터 또는 파주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 제출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31-940-4421)
- 18세 미만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만12세 이상의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지원내용
-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파악한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지·언어 영역 : 기초학습 및 독서지도, 역사바로알기, 오감체험 등
- 신체·건강 영역 : 태권도비 및 건강물품 지원, 운동프로그램 등
- 정서·행동 영역 :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숲체험 등 치유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 부모·가족 영역 : 연중 부모교육 실시, 가족체험 행사 운영 등
신청방법
- 금촌도서관 3층 드림스타트팀 직접방문 또는 전화 신청(940-4422, 4416)
- 지원절차 : 신청(접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가정방문(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조사), 사례회의를 통한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실행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1-940-4416)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소득수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지원내용
- 시간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031-940-4421)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와 공제상품에 대한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파주시 전체 어린이집 409 개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세 - 상품, 보상범위 정보제공 상품 보상범위 영유아 (방과후)
생명․신체 피해▪ 대인배상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30억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 4천만원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 치료비의 100% 보장(365일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한도돌연사증후군특약 ▪ 1인당 1억원
(돌연사증후군 기본담보 4천만원 포함)보육교직원 상해 ▪ 사망‧장해 시 : 1.5억원 한도(보육활동 중)
3천만원(보육외 활동 중)
▪ 치료비 : 2천만원 한도(치료비의 90%)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보육지원팀 (☏031-940-4481)
-
파주시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 도모를 위하여 경기도 시·도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 관내 유·초·중·고의 급식비 지원
소요예산
- 152억 (총 105개소)
유치원(사립) : 12억(32개소)
초등학교(동지역) : 58억(28개소)
중학교 : 49억(27개소)
고등학교 : 33억(18개소)
담당자(문의처)
-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031-940-5251)
-
파주시는 경기도 시·도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 관내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300천원 (1인당)
담당자(문의처)
-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 (☏031-940-5251)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우수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청소년 수련관 및 휴카페 등 청소년 시설 확충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개최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목록 - 구 분,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보제공 구분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 치 시민회관길 40(금촌동 780-1) 통일로 1680(문산읍 선유리 1402) 책향기로 396(동패동 1691) 와석순환로 415 (와동동 1358) 와석순환로 415 (와동동 1358) 운영인원(명) 6 (관장1, 팀장1, 직원3, 지도사1) 5 (관장1, 팀장1, 직원3, 지도사1) 5 (관장1, 팀장1, 직원2, 지도사1) 5 (팀장1, 직원3, 지도사1) 9 (센터장1, 팀장 2, 상담사5, 행정원1)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940-5224)
-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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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특기를 개발·체험하고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교 동아리
지원내용
-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중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비 지급
- 우수동아리 13개 선정 및 활동비 1,250천원 지원
- 어울림마당, 동아리경진대회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
담당자(문의처)
- 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031-940-5224)
-
구직을 앞둔 파주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거주 청년구직자 (만18세~39세)
지원내용
- 면접정장, 구두, 넥타이, 벨트 대여(1회 3박 4일, 1인 연4회 한정)
신청기간
- 2021. 3. ~ 12.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31-94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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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공유 및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 위치 :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금촌역 앞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內)
- 이용시간 : 평일 9:00 ~ 18:00
- 상시이용 : 스터디룸 (8인석, 4인석, 2인석), 자유이용석, 복합기, 정보검색대, 빔프로젝트, 와이파이 등
지원내용
- AI 자기 소개서 분석 프로그램
- 온라인 멘토링 과정에서 축적된 약 9만건 이상의 자기소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 AI 자기소개서 분석기 상시 이용가능
- 직무별 맞춤형 객관적 분석 결과 바로 확인 가능
- 희망자에 한하여 직업 상담사의 1:1 자기소개서 첨석 및 상담
- 청년취업성공 프로그램
- 진로검사, 채용분석, 취업 포트폴리오 작성 등
- 청년 전문컨설텅트 1:1 컨설팅
- 입사서류, 면접준비 역량강화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
- 4주차 월요일 현직 인사담당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실전 모의면접)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1-940-5102)
-
청년·현장중심의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파주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18세 ~ 만39세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1유형) 기업 : 청년 1인 당 2년 간 매월 인건비 180만원 지원 / 청년 :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교통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 (2유형)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금 보조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31-940-4555)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공간 제공 및 아이디어 사업화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지원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창업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창업희망자
지원내용
- 장 소 : 「파주시 사회적경제 희망센터」 창업 공간
- 내 용 : 창업 공간 및 사무기기, 전문컨설팅, 창업자금 연계
담당자(문의처)
-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팀 (☏031-940-5071)
-
담보가 없어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중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청년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사업자
지원내용
- 특례 보증(50백만원) 및 이차보전(2.5%)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1-940-4523)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중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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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창업 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청년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자, 창업자는 창업 1년 이내→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목록 - 구 분,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정보제공 구분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주 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 치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11층 파주시 금릉역로 84 센트럴타워 6층 (215㎡/개방형) 지원내용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단계를 일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기업 육성 성장기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저렴한 입주공간과 마케팅, 사업화 기술, 글로벌 진출,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담당자(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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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영농인의 고령화 구조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원(3년간)
* 1년차 월 1,00만원 / 2년차 월 90만원 / 3년차 월80만원
담당자(문의처)
-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31-94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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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귀촌)을 대상으로 농장입주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인력육성 및 신규 인력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촌 이주 5년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및 만 40세미만 청장년층
지원내용
- 신규농업인에게 선도농가를 통한 재배기술, 경영기법 등 연수기회 제공
담당자(문의처)
-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 (☏031-94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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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또한 매월 10만원씩 적립돼 최대 360만원 지원
담당자(문의처)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031-94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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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 (도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온라인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분기별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변동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지원내용
- 1인당 연100만원 (분기별 25만원/지역화폐) 지급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031-94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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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단독가구 : 최대 월 300,000원
- 부부가구 : 최대 월 480,000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 : 최소 월 30,000원 ~ 최대 300,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신청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31-94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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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적합 대상자
지원내용
- 월 30시간 기준 활동/월 27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31-9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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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노인의 개인별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정기적 안부확인, 가사 및 외출 동행, 복지서비스 연계, 물품 후원, 프로그램 연계 등 노인에 대한 욕구·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중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31-9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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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노인요가, 웃음치료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파주시 관내 경로당
지원내용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경로당 파견, 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 참여 희망 경로당 대한노인회 지회 읍면동 분회 신청 → 추천서 작성(분회) → 추천 경로당 실태조사(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 참여경로당 선정(지회)
※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경로당 파견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복 지원 제외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31-940-4405)
-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031-94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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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건강보험료가 월 14,380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14,380원 미만 보험료 납부 노인세대 명단을 통보 받아 대상자 확인하여 지원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31-94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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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60세 이상 파주시민
지원내용
- 노인우울, 자살, 학대, 치매, 부부문제, 사회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상담 지원
신청방법
- 파주시노인복지관 신청
* 파주시노인복지관: 파주시 가나무로 130(금능동) / TEL : 031-943-0730~2
* 분관 운정행복센터 :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복지동 4층/ TEL : 031-945-5596~7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31-9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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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내외자 노인을 위해 주간보호 이용시간 확대(야간 및 주말이용)로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통한 노인보호 강화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 장기요양등급 내ㆍ외(A,B)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주야간 시설이용(일상생활지원, 급식서비스,정서지원, 송영)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은빛사랑채(031-958-0088) 신청
- 지원절차: 자격요건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031-9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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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여가선용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 변화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60세 이상 파주시민
지원내용
- 경로식당, 이·미용실, 평생학습, 건강증진, 노인일자리, 자원봉사, 재가복지, 기능회복, 응급안전서비스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회원가입 후 복지관내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
- 가입절차 : 회원가입서 작성 → 임시회원증 발급 → 신입회원안내교육 필참 → 정회원증 발급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진1장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31-94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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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자 누구나
※ 학력인정반은 아래요건 충족 자
- 초등학력인정반 : 초등학력 미인정자
- 중등학력인정반 : 초등학력인정자 중 중등학력 미인정자
지원내용
- 초·중등학력인정프로그램 및 읍·면·동 문해교실 운영 지원
- 문해행사, 학력인정 졸업식 등 각 종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
- 파주시 문해교육 사업은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참고
※ 파주시 문해교육기관 안내
파주시평생학습관 031-940-5920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031-934-2035
파주한마음교육관 031-949-4727
파주시노인복지관 031-943-0730
담당자(문의처)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031-940-5920)
-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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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으로 어르신 일자리 정보 제공 체계화 및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파주 시니어클럽
- 장소 : 파주시 새꽃로 205-3 (금촌역사)
- 개소일자 : 2020. 9월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 사업현황 : 시장형(시니어카페, 영양지킴이 등) 및 공익형(학교안전지킴이, 유치원도우미, 공원안심지킴이, 우리동네하천지킴이, 우리마을버스지킴이)
담당자(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031-9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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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구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경감과 다함께 만들어 가는 치매안심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 파주시 관내 어르신 및 지역주민
지원내용
- 치매 조기검진(선별, 진단·감별 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자원연계
-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선도단체 운영
-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자원봉사자 양성
- 차매환자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헤아림, 자조모임)
파주시 치매안심센터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로 68 (봉일천리, 파주시 건강증진센터)
담당자(문의처)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31-94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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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전문 인력인 신중년(만50세~만69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 2021. 3. ~ 12.
담당자(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31-94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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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집단상담에서 취업교육,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소개
-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내
- 위 치 :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8층 파주고용복지+센터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전화 : ☎ 031-942-0281
지원내용
- (집단상담)성격검사 및 진로설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성공 이미지 메이킹
- 경력단절여성 대상 기본과정(20시간)/심화과정(12시간)
- (직업교육훈련)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전문기술 및 자격증반 운영, 취·창업지원 및 컨설팅(직업교육훈련)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전문기술 및 자격증반 운영, 취·창업지원 및 컨설팅
- (취업연계)
- 인턴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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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직접 방문하여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동행면접,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관리 등
-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관리 및 지원,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기업인식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담당자
- 여성가족과 여성아동팀 (☏031-940-8685)
-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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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안전 체감도 향상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갑니다.
대상지역
- 운정역과 야당역 인근 등 어두운 골목길
사업내용
- 여성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 태양광충전식 바닥조명인 ‘솔라표지병’ 설치
- LED등으로 안전문구를 투사한 ‘로고라이트’ 설치
- 도시미관과 시야확보로 불안감 해소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
- 대상지역 :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터미널,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 사업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한 수시점검
담당자
- 여성가족과 여성아동팀 (☏031-940-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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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거주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갑니다.
이용자
- 파주시민 누구나
이용료
- 48시간 무료 (48시간 초과시 1일당 1,000부과)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
이용방법
- * 설치장소
금촌역 (파주시 새꽃로 193) 승차권 자동발매기 옆
문산역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로 94) 1번 출구 1층 내부
운정역 (파주시 운정역길 368) 2번출구 방향 내부
야당역 (파주시 소리천로 10)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옆 외부
담당자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940-8681)
-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운영 등 성평등 추진기반 조성 및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경력 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숙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폭력예방 캠페인 등
추진사업
-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 공직자 4대 폭력예방교육 운영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찾아가는 폭력예방 성인지 교육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성매매방지 캠페인
- 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 신사임당 리더십 교육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담당자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940-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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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일반·다문화가족 및 구성원
지원내용
-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신청방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 주소(연락처) :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1~4)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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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모자·부자지원대상(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인 한부모가족
※급여대상: 기준 중위소득 52%(60%) 이하
※( )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
- <공통>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2)
-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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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내용
-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 조성
신청방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 주소(연락처) :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1~4)
담당자(문의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031-940-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