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 중복지원불가 (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씩 3개월 간 지급 (최대 90만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 정부24
 ※ 3월부터 접수예정

○ 관련문의 : 파주시 여성가족과(031-940-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