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철거 비용 및 지붕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파주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 지원범위
- 주택부속건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
- 주택부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철거한 본체주택을 슬레이트가 아닌 타 건축자재로 개량 비용(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미해당)
지붕높이 변경 또는 덴조 등 지붕관련 추가 시공 불가

. 사업기간 : 2026. 2. ~ 2026. 12.

. 사업량 : (슬레이트 철거) 120[주택‧부속건물 80,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40] (지붕개량) 20

. 지원금액
- (철거·처리) 주택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동당 최대 540만원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당 최대 500만원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 신청기간 : 2026. 2. 2.() ~ 2026. 3. 25.()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붙임 1. 공고문(2026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
      2. 2026년 슬레이트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