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시책
110 수어/채팅/문자 상담은
행정기관 채팅, 문자, 화상수어 상담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지원근거
화상 수어상담서비스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 민원서비스평가 평가지표(민원 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지원대상/내용
- 언어·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등 원할환 의사소통과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화상 수어상담
서비스 창구 마련
상담 이용안내
수어상담 안내
평일, 설·추석 09:00~18:00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107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10문자상담 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이용방법: 휴대폰 또는 홈페이지 이용 ※휴대폰(별도 이용료 발생), 홈페이지(무료)
채팅상담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모바일 접속시 데이터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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