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시책

110 수어/채팅/문자 상담
행정기관 채팅, 문자, 화상수어 상담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를 통해 서비스 됩니다.

화상 수어상담서비스 안내 이미지

지원근거

화상 수어상담서비스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 민원서비스평가 평가지표(민원 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지원대상/내용

  • 언어·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등 원할환 의사소통과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화상 수어상담
    서비스 창구 마련

상담 이용안내

  • 수어상담 안내

    평일, 설·추석 09:00~18:00 평일 18:00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107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110문자상담 안내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이용방법: 휴대폰 또는 홈페이지 이용 ※휴대폰(별도 이용료 발생), 홈페이지(무료)

  • 채팅상담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모바일 접속시 데이터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