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시책
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 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부서명 | 민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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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
기업지원과 | 공장설립승인 |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
보육아동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 | |
허가과 | 개발행위허가 | |
농지전용허가 | ||
산지전용허가 | ||
건축허가 | ||
주택과 | 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 |
건축디자인과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
위생과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 ||
환경지도과 | 폐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 |
자원순환과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서식 한글서식 아이콘다운로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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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원인 청구서 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 소관부서 이송
*사전심사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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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심사
소관부서
- 유관기관 협의
- 가·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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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전심사 결과 통보
소관부서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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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식 민원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 소관부서
- 사전심사 결과 가(可) 결정시
- 서류 중복제출 요구 금지
- 처리기간 단축 추진
- 사전심사 결과 가(可) 결정시
※ 민원접수 문의 : 파주시청 민원여권과 종합민원팀 (☎ 031-940-4182)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문의처 : 031-940-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