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시책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파주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창구 운영

  • 설치장소 : 파주시청 민원여권과내 One-Point 상담센터
  • 주요업무 : 민원안내 및 상담편의 제공

민원후견인제

  • 민원후견인 지정 : 민원여권과장
  • 민원후견인단 : 본청 팀장 20명
  • 민원후견인의 주요임무 :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의 안내 및 행정지원
  • 후견인명부 비치 : 파주시청 민원여권과내 One-Point 상담센터, 유기한민원 접수창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개최시기 : 상시
  • 심의방법 : 온라인 실무심의
  • 실무종합심의위원장 : 민원여권과장
  • 실무종합심의위원 : 인ㆍ허가팀장 19명, 종합민원팀장1명(총20명)
  • 심의내용 : 복합민원 심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국장
    • 부위원장 : 민원여권과장
    • 위원 : 관계부서의 장, 감사관, 변호사2명
  • 심의대상 민원
    • 장기미해결 민원
    • 반복민원 및 다수인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자료제공
담당부서 : 종합민원팀 문의처 : 031-940-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