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배출시설 기준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
| 대상규모 |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 |||||
|---|---|---|---|---|---|---|---|
| 지역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
총유기 탄소량 (㎎/ℓ) |
부 유 물질량 (㎎/ℓ)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ℓ) |
총유기 탄소량 (㎎/ℓ) |
부 유 물질량 (㎎/ℓ) |
|
| 청 정 지 역 |
파평면(금파2리, 장파리) 적성면(장좌리)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 가지역 | 금촌·문산·파주·법원·조리읍 월롱·광탄면·파평면 (금파2리·장파리 제외) 적성면(장좌리 제외) |
60이하 | 40이하 | 60이하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 나지역 | "청정", "가"지역을 제외한 전역 |
80이하 | 5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75이하 | 120이하 |
| 특 례 지 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30이하 | 25이하 | 30이하 |
- [비고]
-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생활환경팀 문의처 : 031-94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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