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제란?

시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

  • 파주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규제입증 처리절차

  1. 01 규제입증요청
    시민·기업
  2. 02 접수·검토
    규제담당부서 및
    담당부서
  3. 03 규제개선여부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60일 이내)
  4. 04 결과회신
    규제담당부서

지방규제 신고센터

  • 규제입증요청은 파주시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파주시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cherrybloom@korea.kr)/031-940-4171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