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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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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정의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적극행정 시민추천

시민들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추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사례를 찾아주세요!

Q1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A1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Q2 :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A2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Q3 :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3 : 언제든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Q4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A4 : 일반국민, 정책수요자(단체 포함)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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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5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및 정책사례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