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란?

  •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파주시-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교육협력사업으로 건립된 체육관
 

시설사용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시설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시청각교실/특별교실 20,000원 30,000원 4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체육관/강당 20,000원 30,000원 4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운동장 일반 1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40,000원 60,000원
인조/천연잔디 20,000원 30,000원 60,000원 40,000원 60,000원 120,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안내

  •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 체육활동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된 시설입니다.
  •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분기별로 갱신됩니다.
자료제공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문의처 : 031-940-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