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란?
-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파주시-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교육협력사업으로 건립된 체육관
시설사용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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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반교실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
시청각교실/특별교실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
체육관/강당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
운동장 | 일반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인조/천연잔디 | 20,000원 | 30,000원 | 60,000원 | 4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사용안내
-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학생들 체육활동과 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된 시설입니다.
-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분기별로 갱신됩니다.
-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문의처 : 031-940-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