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법원2리 보도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조와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