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정내역 :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산28번지 외 8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26. 6. 23.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 「산림재난방지법」 제24조
가.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문의 사항은 파주시 산림정원과/산림보호팀(☎ 031-940-46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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